- 15,910
- 사회
-
[대사관] 싱가포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적용 (2026.12.31까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656
-
0
-
0
- 2025-12-26
-
본문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6.12.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6.1.1 ~ 2026.12.31 (KST)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싱가포르 포함),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 스캔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세안내 및 기타 문의는 대한민국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쪽지 (0)
뉴스레터 (0)
로그인
추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