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86
- 사회
- 싱가포르 소비자원, Courts·Prism+의 ‘오해 유발 웹사이트 기능’에 제재 조치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403
-
0
-
0
- 2025-12-09
-
본문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S)는 전자제품 업체 Courts와 Prism+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Courts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품목을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Sneak into basket’ 방식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iPad를 장바구니에 담을 때 Acer 청소기가 자동으로 추가되었으며, 초기 화면에는 추가 정보가 보이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Courts는 CCS 개입 후에야 이를 중단하고, 관련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Prism+는 웹사이트에서 가짜 카운트다운 타이머, 허위 재고 부족 표시, 근거 없는 품절·공급난 주장, 부정확한 할인율 표시 등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구매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이머는 실제 재고와 연동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재설정될 뿐 구매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실제 재고가 충분함에도 ‘재고 부족’ 문구가 표시되었고, 최대 67%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Prism+는 이에 대해 기술적 오류와 업데이트 누락 등 과거 관행이라고 설명하며, CCS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 기능을 수정했고 최근 고객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CS는 업체들이 소비자 동의를 명확히 얻고 가격 및 추가 옵션을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해야 하며, 재고·할인·카운트다운 등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결제 전 장바구니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CC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쪽지 (0)
뉴스레터 (0)
로그인
추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