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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싱가포르행 항공편 탑승 금지 지침 시행 안내(시행일: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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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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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민국(ICA)은 2026년 1월 30일부터 ‘탑승 금지 지침(No-Boarding Directive, NBD)’을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한바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동 조치는 싱가포르 입국요건 미충족자 및 ICA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제한하여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싱가포르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NBD(No-Boarding Directive) 제도
o ICA는 입국이 금지되었거나, ‘undesirable(바람직하지 않은)’ 여행자로 분류된 자, 또는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행객에 대해 항공사에 탑승 금지를 지시할 수 있음.
o 항공사는 ICA로부터 NBD(탑승금지 지침)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항공편 탑승을 허용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한 항공사 관련자는 벌금 10,000싱불,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둘다)
2. NBD 적용 대상
o 싱가포르 입국이 금지된 자
o ICA가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undesirable traveler’로 식별한 자
o 입국 요건 미충족자
- 유효한 비자 미소지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 SG Arrival Card(SGAC) 미제출 등
※ 항공사는 탑승 전 비자·여권·SGAC 제출 여부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ICA의 사전 정보 활용
o ICA는 SG Arrival Card(SGAC), 항공편 명단 등 사전 여행자 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여행객을 사전에 식별함.
o ICA는 2026년 1월부터 이 정보를 기반으로 NBD를 직접 항공사에 발급하여 출발지 단계에서 탑승 제한을 실시할 예정임.
4. 탑승 거부된 경우 조치
o NBD에 따라 탑승이 거부된 여행객이 싱가포르 입국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ICA에 사전 입국 승인 요청(ICA Feedback Channel)을 해야 하며, 승인 후에만 새로운 싱가포르행 항공편 예약이 가능
- 이메일 요청 : ICA_Feedback@ica.gov.sg
- 이민국 홈페이지 온라인 피드백(https://go.gov.sg/appealforentry)
※ 승인 없이 재예약하는 경우 동일 사유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5. 우리 국민 유의사항
o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지
o SG Arrival Card(SGAC) 사전 제출 (입국 전 3일 이내)
- SGAC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o 필요 시 (장기)비자 보유 여부 확인
o 항공사 안내(추가 서류 제출 등) 즉시 대응
o ICA 개별 통지 수령 시 안내에 따라 조치
6. 시행일 :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
싱가포르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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