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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공정법, 2027년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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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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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직장 공정법(Workplace Fairness Laws) 2027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력부 장관은 국회에서고용주가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차별 청구의 기준과 권리를 숙지할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이번 법은 올해 1 통과된 1 법안(연령·성별·인종·장애 차별 금지) 이어, 직장 차별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2 법안입니다. 법안은 우선 기업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이후 조정(mediation) 단계를 거쳐야 법원 판단으로 넘어갈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급여나 부당해고 중재를 담당하는 삼자조정동맹(TADM) 차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정인 교육을 강화하며, 3 달러 초과 고액 분쟁은 싱가포르 중재센터(SMC) 맡게 됩니다. 또한 고용분쟁재판소(ECT) 관할 한도는 기존 3 달러에서 25 달러로 상향됩니다.

 

장관은판사가 근거 없는 청구를 기각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악의적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안내서와 사례집을 발간해 적용 이해를 돕고, 포용적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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