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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공정법, 2027년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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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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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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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직장 내 공정법(Workplace Fairness Laws) 이 2027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력부 탄 시 렝 장관은 국회에서 “고용주가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차별 청구의 기준과 권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은 올해 1월 통과된 1차 법안(연령·성별·인종·장애 등 차별 금지)에 이어, 직장 내 차별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2차 법안입니다. 법안은 우선 기업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이후 조정(mediation) 단계를 거쳐야 법원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급여나 부당해고 중재를 담당하는 삼자조정동맹(TADM) 은 차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정인 교육을 강화하며, 3만 달러 초과 고액 분쟁은 싱가포르 중재센터(SMC) 가 맡게 됩니다. 또한 고용분쟁재판소(ECT) 의 관할 한도는 기존 3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탄 장관은 “판사가 근거 없는 청구를 기각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악의적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법 안내서와 사례집을 발간해 법 적용 이해를 돕고, 포용적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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