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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2024년 매년 평균 420개 고용주,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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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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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420명의 고용주가 유효한 취업허가증(work pass)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명은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초범이거나 단기간 불법 고용한 경우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OM 대변인은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사업체와 개인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해당 인원이 지정된 직무에 맞는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MOM 형량을 결정할 위반 기간과 불법 고용 인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 11 MOM 싱가포르 영상·음악·콘텐츠 전문가 협회(VACPA)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싱가포르 내에서 창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MOM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를 통해, 불법 고용 혐의가 있는 고용주를 적발하고 단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유효한 취업허가증 없이 근로하는 외국인은 최대 2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양형 병과를 받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싱가포르 입국 취업이 금지될 있습니다.

 

불법 고용을 고용주는 최대 3 달러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모두에 처해질 있으며, 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MOM 다만 일부 활동은 취업허가 면제(Work Pass Exemption)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MOM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는 언론 취재, 홍보성 이벤트(정킷), 영상 촬영(Location Filming) 등의 단기적·간헐적 업무가 포함됩니다.

 

경우, 입국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MOM 신고해야 하며, 1 최대 90일까지 해당 활동 수행이 허용됩니다.

 

MOM면제 대상 여부는 활동의 단기성, 간헐성, 그리고 현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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