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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 육상·해상 검문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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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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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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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부터 싱가포르 이민국·검문소청(ICA) 직원들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단속은 육상 검문소와 해상 화물 검문소,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되어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첫 적발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자는 최대 징역 12개월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무부(MHA)는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육상·해상 검문소의 보호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Road Traffic Act amendments) 단계적 시행의 일환입니다.
앞서 6월 12일 시행된 1차 개정안에서는 일부 위험 운전에 대한 의무적 최소 형량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내무부는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억지력(deterrence)과 형량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과속 위반은 전년 대비 45.5% 급증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862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818명)보다 증가했습니다.
내무부는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운전자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 달라.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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