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52
- 사회
-
불법 국경 간 차량호출 서비스 단속…8명 적발, 차량 압류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745
-
0
-
0
- 2025-10-01
-
본문
지난주 불법 국경 간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 8명이 적발돼 차량이 압류되었습니다.
9월 30일 육상교통청(LTA)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전국사설차량협회(National Private Hire Vehicles Association)와 전국택시협회(National Taxi Association)의 제보를 바탕으로 육로 검문소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쉬링 교통부 선임 국무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LTA가 말레이시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통행객들의 승·하차 지점을 확대하고, 더 많은 택시와 다양한 차량이 합법적인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지역 통행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였으며, 운전기사들의 생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외국 차량의 도로 이용을 추적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달러의 벌금,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차량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택시 또는 사설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공공서비스차량 면허(PSVL)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록 택시는 아세안 공공서비스차량 허가증(ASEAN Public Service Vehicle Permit)도 필요합니다. 두 면허는 모두 LTA가 발급합니다.
한편 합법적인 국경 간 서비스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8일 컴포트델그로(ComfortDelGro)는 9월 25일부터 싱가포르 전역에서 조호르바루까지 국경 간 택시 예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유효한 국경 간 택시면허를 보유한 90명의 택시 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SMRT 산하 스트라이즈 프리미어(Strides Premier)도 9월 19일 국경 간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 하반기에도 불법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던 9명이 단속돼 차량이 압류되었습니다. 단속은 아랍 스트리트,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 마슬링 로드, 창이공항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LTA는 9월 26일 게시글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인드라이브(inDrive) 앱이 불법 차량호출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재를 받았으며, 8월 27일부터 싱가포르 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LTA 페이스북 스크린 샷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쪽지 (0)
뉴스레터 (0)
로그인
추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