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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12월 1일부터 PR 재입국 허가 유예기간 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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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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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 1일부터 싱가포르 영주권자(PR)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 머무를 경우, 영주권(PR) 지위를 즉시 상실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현재는 재입국 허가가 만료되면 1개월 허가를 신청해 지위를 회복할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무부(MHA) 지금까지 해외에서 입원 중이던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원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과정에서 신분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PR 재입국 허가가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 밖에 나간 날부터 180 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있으며, 기간 신청이 승인되면 지위를 유지할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직후 PR 지위가 상실됩니다.

 

기간 중에도 PR 신분은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단수 입국 허가(single-entry pass) 발급받아 싱가포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이후에는 복원 절차가 사라지고, 영주권을 상실한 사람은 신규 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MHA여행 재입국 허가를 제때 갱신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 PR들에게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2023 9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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