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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성분 전자담배 흡입한 싱가포르인·영주권자도 국내에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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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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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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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Kpod과 같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남용법(Misuse of Drugs Act)의 역외 적용 조항에 따라 해외에서의 마약 남용은 싱가포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내무부 선임국무장관은 9월 22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이는 9월 1일부터 C급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남용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를 처음 남용한 경우 18세 이상은 700달러, 18세 미만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최대 6개월간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차 적발되면 6개월간의 의무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는 약물 검사와 재활 과정이 포함됩니다.
16세 이상이 세 번째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처우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마약 재활센터 치료와 약물 검사, 감독이 포함됩니다. 16세 미만은 1년간 의무 감독과 약물 검사를 받게 됩니다.
파이샬 선임국무장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출입국관리국이 국경에서 대규모 전자담배 밀수 시도 76건과 우편을 통한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만 개가 넘는 전자담배와 부품이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5일 투아스 체크포인트에서는 트럭에서 1만 8,400개 이상의 전자담배와 1,400개의 관련 부품이 적발됐으며, 이는 9월 1일 강화된 전자담배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적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올해 5월 보고서에서 아시아 내 조직 범죄 집단들이 마약 성분 전자담배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또한 2023~2024년 압수된 전자담배 액상 중 65.6%에서 위험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압수된 전자담배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파이샬 선임국무장관은 9월 10일 중앙마약국(CNB)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유통하던 범죄 조직을 적발해 8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텔록블랑가, 호우강, 분레이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K팟 400여 개와 현금 2만 2,000달러가 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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