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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자담배 적발 시 체류 자격 박탈·추방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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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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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일부터 외국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체류 자격이 박탈되고 추방되며, 재입국이 금지되는 더욱 엄격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보건부와 내무부는 8 28, 외국인이 전자담배를 소지하면 압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방문객은 재범할 경우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되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번째 위반 체류 자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Kpod) 소지하거나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즉시 추방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있습니다. 항소는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샨무감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장기 체류 외국인 초범에게는 일부 관용이 있을 있지만, 재범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은공항에 전자담배 전용 폐기함이 마련되며, 여행객들은 반드시 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18 미만 초범은 벌금이 500달러로 인상되며, 성인 초범도 700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민국은 최근 단속을 강화해 8 18일부터 22 사이 184건의 전자담배 적발 사례를 확인했으며, 850 이상의 전자담배 부품을 압수했습니다. 8 27일에는 말레이시아인이 890개의 전자담배와 6,700 부품을 밀수하려다 우드랜즈 검문소에서 체포됐습니다.

 

노동부는 700명의 직원을 단속에 투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사도우미에게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을 모국어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디네시 바수 대쉬 국무장관은근로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싱가포르 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자담배 소지 또는 사용 체류 자격 박탈과 취업 금지 처분을 받을 있다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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