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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영주권자) 할 경우 병역의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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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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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05.6.30 이전) 전가족이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외국에서 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병역면제로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라도 국내 귀국하여 장기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2005.7.1 부터 위의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35세까지 병역연기 처분을 하고 있는데, 종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과 현행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국내 귀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산 6월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귀국하여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때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월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세한 병역법에 대한 법령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해외 거주관련 병역 문의사항은 대한민국 병무청 홈페이지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병무청 게시판에 올라온 답변이며 병역 정책 및 법령은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병무청에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
대한민국 병무청 : http://www.mma.go.kr/
국외 자원팀 : (042 - 481 -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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