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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증(REP), 만료 후 복권 신청 기간 6개월로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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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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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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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주권자(PR)의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만료 후 복권 신청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세핀 테오 내무부 제2장관은 8월 2일 의회에서 이민법 수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싱가포르의 모든 영주권자는 해외에 나간 다음 싱가포르로 재입국할 때 유효한 재입국 허가증(REP)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재입국 허가증이 만료된 경우, 해당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게 되며 영주권 복권 신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1개월이 주어집니다. 이 1개월의 기간 내에 재입국 허가증 복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복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제안된 수정 법안에 따라 이 유예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재입국 허가증이 만료되더라도 6개월 내에 복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수정 법안에는 개인의 영주권 상태가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법정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영주권 취소와 관련 내무부 장관에 대한 법정 항소는 불가능하며, 이민국에 행정적인 어필만 가능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 조치와 관련해서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싱가포르 영주권자 인구는 약 52만 명이며, 재입국 허가증이 만료된 후 해외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는 영주권자 수는 평균 전체의 2% 미만이라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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