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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실시 안내문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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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본문
○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위여부를 제공하는 실명확인서비스
2. 서비스 대상 : 재외국민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에게만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여권종류 : PR)
3. 서비스 개시 : 2010년 1월 29일 (금)
4. 공공 I-PIN 서비스란?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입니다.
○ 2010년 1월 현재 공공기관(중앙부처, 교육기관 등)에 약 3,200여개 사이트에 공공 I-PIN 서비스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I-PIN을 1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함
5. 기타 문의사항 : 공공 I-PIN 콜센터 (82-2-3279-3480~2) :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 I-PIN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첨부파일 : 공공 I-PIN 서비스 신청 방법
- 주 싱가포르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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