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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CWO), 도심 이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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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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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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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CWO: Corrective Work Order) 발급이 도심 이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청(NEA)은 11월 18일 발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 발급 확대가 쓰레기 투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시정작업명령(CWO)은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범에게 분홍-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히고 3시간에서 12시간의 공공 장소 청소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투기 및 고층 건물 투기로 적발된 것은 매년 평균 27,200건입니다. 같은 기간 시정작업명령(CWO)은 10,2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첫 위반 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습범과 고층건물 투기범은 법원에 송치됩니다. 법원에 송치된 경우 벌금과 함께 CWO 명령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공중보건법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벌금은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최대 2천달러,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최대 4천 달러, 이후 유죄 판결의 경우 최대 만 달러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복을 입은 환경청 단속반이 쓰레기 투기가 많은 지역에서 투기를 감시합니다. 담배꽁초 투기로 가장 많이 적발되며 대다수가 18세에서 35세 사이 남성입니다.
CWO 명령 도심 이외 지역으로 확대 (출처: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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