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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월 1회 추가 휴무 제공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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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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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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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내년 11일부터 가사근로자에게 1회의 의무 휴무을 제공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10 7 발표를 통해 2023 1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매월 최소 1회의 의무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무는 급여로 보상할 없고 휴무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요일에 상관없이 지정될 있으며 하루 전체 휴무를 선택하거나 반나절 휴무 2회로 선택할 있습니다.

노동부는 가사 근로자의 휴식 보장 재충전, 가정 밖에서의 지원 네트워크 형성 가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가사근로자가 각자의 필요에 대해 대화를 하여 휴무일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가사근로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휴무일에 집에 머물 있으며 휴무일을 최대 1달까지 연기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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