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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내 사립교육학교 및 학원을 대상으로한 학비보호 정책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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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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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9
본문
적용정책
- 모든 사립교육학교 및 학원은 싱가포르 교육부 등록이 필수이며 신청시 학교 설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 교육구조, 아카데미 정책, 재정현황..)
- 학비 납부의 경우 2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 하도록 해야되며 6개월 납부의 경우 Insurance Scheme 가입이 필수 (예 : 학생수 100명 이상인 경우 Premium $1,200 또는 학생당 $12의 보험료 지불)
- 1년, 2년 또는 6년 단위로 학교 등록 연장을 해야하며 연장시 학교 운영 및 관리 여부를 재심사하게 됨
- 외국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CaseTrust 를 대신하는 EduTrust 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며 EduTrust 허가 기준을 강화
- EduTrust 마크를 획득한 단체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다른 보험정책이나 Escrow Account 를 개설하는 등의 학비보호 정책 시행
싱가포르 교육부 : http://www.moe.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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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님의 댓글
beach (k997058)사립 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