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19
- 공지
- 싱가포르 VTL 입국 후 싱가포르 방역 정책 준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대사관 공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3,851
- 0
- 0
- 2021-12-01
본문
[1] PCR 음성 확인 통보 전 지정 격리장소 이탈 금지 안내
한국에서 VTL 경로를 이용하여 싱가포르 입국한 분들 중에 PCR 검사 음성 확인 통보를 받기 전에 지정 격리장소(VTP 신청 시 입력한 호텔)를 이탈하여 주변 식당을 가거나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Covid-19 통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정된 숙소에 위치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통상 24시간 이내에 통보를 받지만, 간혹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 안내 (11월 22일 부터)
11월 22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5명까지 식당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식당 영업시간은 22:30까지이며 이후 식당 내에서 음주, 취식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위 방침을 어기는 업소 및 개인에 대해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영업중단, 벌금 등 무관용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 대형 쇼핑몰 등 입장 시 트레이스 투게더 앱으로 체크인이 필수입니다.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 헬스허브(Health Hub) 등 디지털 방식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한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공 장소 (실내외 불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택시 (그랩), MRT, 버스는 물론 단체 관광 시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단, 조깅 등 격렬한 운동 시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Covid-19 관련 통제 명령(자가격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위반 시 1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으며 2회 혹은 그 이상 적발 시 2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단속반과 계도요원이 코로나 19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활동 중이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이 가능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