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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11/24 업데이트 /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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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11.24 업데이트


※ 우리나라(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해외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출국 후 한국 재입국 시 격리면제 등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상세안내 링크) 

※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미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 확인 (링크)

※ 2차 예방접종 후 15일 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1" 2차 접종한 경우 15일 지난 "8.16"부터 신청 가능)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에 출입국 날짜 등 지정되어 있더라도 발급일로부터 1달 이내 수정 없이 격리면제서 사용 가능하며, 체류 주소지 변경되어도 사용 가능

싱가포르에서 접종을 맞은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타국에서 접종을 맞은 경우 해당국 주재 대사관으로 신청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학술공익/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 인도적 사유 종류 및 사유별 직계가족 범위

가족 범위

사유(직계가족 방문)

사유(장례식 참석)

배우자

O

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O

O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X

O

  o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대사관(영사민원실) 방문 신청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만 우리 대사관에 신청 가능 (타국 예방접종자는 해당 대사관에 신청)

    ※ "반려처리" 된 경우 반려 사유 보완하여 온라인으로 재신청


  o 격리면제서 발급(수령 방법)

    - 이메일로 송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 반드시 입국 전 4부 출력 필요

     ※ 신청서 등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 상시 확인 및 수신거부함 등 확인 필요 (메일 없는 경우 유선 문의)

 

   - 단,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하여 출력 요청 가능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o 소요시간 (대사관 신청 후 발급까지) : 방문일 기준 최소 1~2주 전에 신청 필요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 중요사업상 목적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2.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도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면제서 신청필요

※ 중요사업상/학술/공익적 목적 대상자는 대사관에 서류 제출 불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상세Q&A 참조)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사유)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는 1개 PDF로 첨부하거나, 별도로 구비서류5~7로 첨부

  ※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영문(여권상 이름)으로 기재

     - 외국 국적자는 "비회원 로그인"하여 접수 신청 필요

​  ※ 6세 미만 아동도 격리면제서를 온라인 신청 필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  1. 여권

  2. 외국 국적인 경우

​    o 체류자격 입력 필수 : 미입력 또는 잘못 기재 시 격리면제서 효력 상실

      - APEC 소지자(C-3 자격) / K-ETA (B-1 또는 B-2, K-ETA 승인서 확인)
      - 기타 본인 소지 비자 확인 후 입력


​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 첨부

    - 온라인 접수 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은 제출 불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6세 미만 아동 등)는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 제출 불요


​  4.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 관계입증을 위해 여러 서류 동시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링크)

   ※ 외국인과 혼인/출생을 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정부 발행 혼인/출생증명서를 함께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입증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청 가능)

      ※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등 추가 제출

​   5. 예방접종증명서 (중요사업상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인정 서류 (택1)
      ①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https://www.notarise.gov.sg)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또는 싱가포르 보건부(MOH)/접종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공증 불필요)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사유)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는 1개 PDF로 첨부하거나, 별도로 구비서류5~7로 첨부

 ※ 예방 미접종자의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 6세 미만 아동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며, 비회원 로그인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  1. 여권

  2. 외국 국적인 경우

​    o 체류자격 입력 필수 : 미입력 또는 잘못 기재 시 격리면제서 효력 상실

      - APEC 소지자(C-3 자격) / K-ETA (B-1 또는 B-2, K-ETA 승인서 확인)
      - 기타 본인 소지 비자 확인 후 입력


​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 첨부

    - 온라인 접수 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은 제출 불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6세 미만 아동 등)는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 제출 불요


  4. 가족관계 입증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가족관계입증을 위해 여러 서류 동시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링크)

​   ※ 외국인과 혼인/출생을 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정부 발행 혼인/출생증명서를 함께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입증


    - 외국인은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청 가능)

      ※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등 추가 제출


  5. 예방접종증명서 (중요사업상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인정 서류(택1)
    ①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https://www.notarise.gov.sg)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또는 싱가포르 보건부(MOH)/접종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공증 불필요)


  6. 예약항공권

  7. 국내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3.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출력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신청가능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현재 싱가포르는 한.싱 신속통로 일시중단으로 발급 불가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신속통로 일시 중단과 상관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14일)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4. 목적별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 

    - 영사민원24 온라인 접수(링크) -> 대사관 심사 -> 대사관 격리면제서 이메일 발송 (대사관 방문 불필요)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o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 14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o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 (매월 변경)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발급 제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해당국가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 참고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6. 방역관련 기준 (PCR 검사 횟수 등) 및 국내 방역조치 안내

​  o ​PCR 검사 횟수

구분

PCR 검사 횟수

활동계획서

입국후1일

PCR검사결과

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 1일

6-7일차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목적

장례식참석

내국인 2회

X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자택/직계가족 주소지)

대기

외국인 3회

O

O

O

직계가족방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내국인 2회

X

O

O

활동계획서

준수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외국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o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상세 안내 링크)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동목적이더라도 제출)

    - 미제출 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편 탑승 제한 (2021.07.15(목) 부터) 

    - 미제출 시 외국인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o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o (입국 6~7일 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 미제출(검사 미실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o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첨부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 


  o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등 설치 필요 (설치방법 안내 링크)



7. 유의사항

  o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o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아래 베타, 감마,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국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 격리면제서 적용 제외국가 확인 :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최신 공지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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