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27
- 공지
- VTL 관련 대사관 질의 및 답변 안내(FAQ) - 21.10.25 일부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4,842
- 1
- 0
- 2021-10-26
본문
안녕하세요.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입니다.
o 현재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영사과 전 직원이 기존의 대면민원 업무 외에 VTL 관련 전화와 이메일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으로 인해 전화연결이나 이메일 답변이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성의껏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o 10월 8일, 공식발표된 내용은 현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 제도는 11월 15일 시행 예정이며, 양국이 지정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지정항공편, 한-싱간 사증면제협증 재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이 협의중이고, 확정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o 지금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우선 FAQ를 확인해 주시고 전화나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 A Q】
① 편수 제한이 있나요? 지정항공편이 어떻게 되나요?
o (한국→싱가포르) 반드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10월말 기준) 직항편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의 일부 항공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싱가포르→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의 모든 직항 운항편이 대상입니다.
②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는 없어지나요?
o VTL 요건에 맞게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 여행하는 사람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 격리면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기존의 격리면제제도도 유지됩니다. VTL 시행은 격리면제제도의 확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예컨대 비지정항공사 이용고객, 타국가 환승고객 등은 예전처럼 격리면제서가 필요합니다.
- 격리면제서를 소지했을 경우 한국 입국시의 PCR 검사 절차가 기존 검역지침에 따라 1일차, 6/7일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이뤄집니다.(자비부담 아님)
③ 여행전 14일간 싱가포르(또는 한국) 체류의 의미는?
o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연속하여 총 14일간 체류 후 VTL을 이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o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VTL 국가라고 인정한 국가에서의 체류도 인정됩니다.
④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o 싱가포르와 한국의 사증면제 협정이 현재 중단상태이나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면 싱가포르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면제협정 재개와 관련된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대사관에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o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통해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12세 미만 백신미접종자도 VTL을 이용할 수 있나요?
o 10.11(월) 싱가포르 정부는 12세 미만 백신미접종자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동행시 VTL을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다만, 현재 한국의 정책상 한국 입국시에는 6세 이상 12세 미만 백신미접종자는 VTL 이용 시 격리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되었을 경우 격리면제 대상입니다.
⑥ 입국격리면제 대상은 양국 국적자로 한정되나요?
o 입국격리면제 대상은 양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사람(국적 불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