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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미접종자가 쇼핑몰, 대형독립매장에 입장이 허용되는 예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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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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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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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싱가포르의 쇼핑몰이나 IKEA 같은 대형 독립 매장에 입장할 없게 됩니다. 호커센터와 커피숍에서 식사도 제한됩니다. 다만 쇼핑몰은 10 19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슈퍼마켓 대형 독립매장은 적용 대상에서 면제 됩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아래와 같은 경우 백신 미접종자도 예외적으로 쇼핑몰과 대형독립매장에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2 이하 어린이

쇼핑몰에 있는 클리닉, 치과병원, 중의원(TCM) 치료 예약자와 해당 보호자가 문자, 이메일과 같은 방문 예약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쇼핑몰 등에 있는 보육센터와 유치원 등에 어린이를 등원, 하원시키는 보호자가 해당 시설로 부터 받은 어린이의 재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코로나 19 확진된 완치되었으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TraceTogether 앱이나 토큰으로 완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유효한 코로나 19 퇴원 증명서, 보건부 면제 통지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전 이벤트 검사(PET) 결과 음성인 것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한 기간 동안 입장 허용

쇼핑몰, 독립대형매장 등에 일하는 백신미접종 직원 (음식 배달 직원, 3 계약직원 포함)들은 현재와 같이 2 자가 검사를 통해 입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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