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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수정 저작권법 통과, 웨딩사진 저작권 사진작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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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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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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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웨딩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진작가에게 귀속됩니다.
9월 13일 싱가포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 초상화, 판화, 녹음 및 영화제작자 등이 기본적인 첫 번째 저작권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위임 당사자 또는 고용주가 기본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딩 사진업체에 촬영 업무를 위임한 경우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신혼부부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차 저작권이 사진작가에게 귀속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경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저작권은 노래, 웹 디자인, 책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위임 계약 여부를 떠나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진, 초상화, 영화 등에서는 창작자가 아닌 위임 및 고용 당사자에게 1차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차관은 수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창작자가 위임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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