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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가사근로자 전근(transfer)시 고용주 간 SHN, 코로나 검사 비용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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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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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전근(transfer)  고용주가 부담했던 시설격리비용(SHN) 코로나 검사 비용 등을 신규 고용주와 분담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의 9 8 발표에 따르면, 고용주가 12개월 이내에 가사근로자를 전근보내는 경우에 한해 가사근로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위해 부담했던 SHN 코로나 검사 비용을 신규 고용주와 분담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은 12개월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고용 전근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고용주와 신규 고용주가 절반씩 비용을 분담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비용 분담 관련하여 아래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가사근로자가 고용된 12개월 이내에 전근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고용주가 가사근로자의 싱가포르 입국 지불한 비용 시설격리비용과 코로나 19 검사 비용만 분담 대상이 됩니다.

3. 고용주와 신규 고용주 모두 비용 분담에 대한 서면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서 고용주가 가사근로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대신 가급적 전근시키도록 권장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싱가포르 내에 가사근로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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