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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9일부터 코로나 제한 조치 일부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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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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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일부터 재택 근무가 이상 기본 근무 형태가 아니며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원의 최대 50% 사무실로 복귀할 있습니다.

컨퍼런스, 라이브 공연, 스포츠 관람 행사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최대 1,000명까지 허용됩니다.

관광지, 크루즈, 박물관, 도서관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있습니다.

식당, 쇼핑몰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체온 측정 의무화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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