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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내 식사 가능 인원 규정 _ 설명과 예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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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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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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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식당 식사 가능 인원에 대해 규정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따라 가능 인원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 사례별 정확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7 19일부터 8 8일까지 식당 음료 매장 식사 음료 취식 시에 가능 인원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는 특정 식음료 매장에서 5 인원으로 식사 가능합니다. 여기서 백신접종 완료자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백신 2 접종 14 경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 식음료 매장 고객 개인별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할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식당이나 카페 식음료 매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식음료 매장은 반드시 2 이내로 식사해야 합니다. 호커센터, 푸트코트 등은 개인별 예방 접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 가능 인원이 무조건 2명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 19 감염된 회복된 270 이내인 사람 백신접종완료자와 같이 간주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행사 사전 검사(PET: Pre-event Test)에서 음성인 사람 백신접종완료자와 같이 최대 5 식사 가능 인원에 참여할 있습니다.

12 미만 아동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동일 가구의 가족과 5 그룹에 동참할 있습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른 가구의 가족과 식사할 경우 아동의 수가 그룹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서는 됩니다.

○ 백신접종완료자 부모 1인 + 동일 가구 12세 미만 자녀 4명, 또는 백신접종완료자 부모 2인 + 동일 가구 12세 미만 자녀 3명 함께 식사 가능합니다.  

영화관은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5명의 그룹을 허용합니다.

 

백신미접종자, 백신접종완료자, 아동 다양한 조합 경우에 따른 식사 가능 인원 예시 (출처: 스트레이츠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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