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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허위 급여 신고 건수 증가, 노동부 추가적인 대응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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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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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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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 동안 매년 평균 560건의 허위 급여 신고에 따른 급여 지급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취업비자는 최소 급여 한도가 있고 급여가 높은 경우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있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급여를 부풀려 허위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EP 최소 급여 4,500 달러 (금융부문 5,000 달러), S 패스는 2,500 달러입니다. 또한 2015 도입된 다이렉트 R1 비자는 건설업체에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낮은 고용세를 부담하는데 R1 비자의 최소 급여는 1,600 달러입니다.

노동부는 2015년부터 2019 사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약상의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비자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급여 지급 의사가 없이 급여를 부풀려 신고한 950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입건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이러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 징역 또는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고용주의 허위 급여 신청에 동의하고 이에 연루된 경우 해당 근로자도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며 이상 싱가포르에서 일할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허위 급여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도구들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채용 패턴을 찾아 혐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주가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육시키고 조속히 도움을 청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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