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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출장 복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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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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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출장 복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함에 따라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일부 대상자(출장 복귀자 등)에 격리면제서를 일시 중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대상
  ㅇ 한국에서 싱가포르 단기 출장 후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출장복귀자)

  ㅇ ​학술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ㅇ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한국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UAE



2. 발급 중지 기간 : 2021.01.05.~01.25.(추후 연장 가능)



3. 격리면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 신속통로 대상자, 인도적 목적
  ㅇ 인도적사유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 본인의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격리면제 발급 불가


  ㅇ 한-싱 신속통로 대상자
    ※ 한국에서 싱가포르 단기 출장 후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신속통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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