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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법정 흡연 가능 연령 내일부터 만21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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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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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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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내일인 2021년부터 담배 제품의 구매, 사용, 소지, 판매, 공급 등을 위한 최소 법정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1세로 상향됩니다.

흡연 가능 법정 연령은 2019 11 18세에서 19세로 상향되었고, 2020 11 19세에서 20세로 상향되었으며 연령 기준이 내일인 내년 11일부터 다시 21세로 상향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 최소 흡연 가능 법정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흡연이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의 가장 원인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21 미만인 사람이 담배 제품을 사용, 구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1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위반 최대 5,000 달러, 위반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1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제공한 사람은 위반 최대 500 달러, 위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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