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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 자격별 싱가포르 입국 가능 여부 현황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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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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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별 입국 가능 여부 현황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 (링크) 참조)

2020.11.12  업데이트 


최근 14일 이내

체류국/지역

시민권자/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IPA 소지자

(사전 입국 승인 필수)

단기방문객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입국가능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입국가능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입국가능

 ㅇ입국전Air Travel Pass(ATP)

     신청 필수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Sabah주 제외)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홍콩의 경우 11.22부 Air Travel Bubble 통한 입국 관련 안내는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 참조

한국, 피지, 핀란드,

일본, 스리랑카,

태국, 터키

  입국가능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입국가능 

 ㅇ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출발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한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신청 가능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으로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승인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form.gov.sg/#!/5f87f246e7354600116fb63e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를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기타 국가

  입국가능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입국가능

 ㅇ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외 국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11.18(수)부 시행

 ※ 시설격리​(SDF)​ 비용(S$ 2,000) 개인부담

  - 2020년에 한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 중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설 격리는 각 시설 관계자, 자가격리는 SHN Helpline (+65-6812-5555)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의 위급 사항 발생 시에는 995(구급차) 연락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Green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 재입국 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면제 가능 (상세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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