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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 자택 자가격리 허용 (11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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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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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일부터 한국 포함 많은 국가의 싱가포르 입국자에게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SHN: stay-home notice) 허용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리랑카, 태국, 터키입니다.

현재 이들 국가 입국자로서 전용 SHN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11 2일부터 자택 자가격리 전환을 신청할 있습니다.

자택 자가격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자택 자가격리 허용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싱가포르 입국 14 동안 다른 국가를 여행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택 자가격리 시에는 자신의 거주지에 혼자 머물거나 동일한 여정으로 여행한 가족 구성원들만 함께 격리할 있습니다.

또한 자택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면 되고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자 모니터링 장치는 자택 격리 장소에 도착 활성화 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물리적인 현장 점검이 임의로 수행되기 때문에 SHN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조치됩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택 격리장소까지 또는 코로나 검사 시설까지 별도의 교통편을 마련해야 하며, 격리 기간 종료 전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검사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이며 비용은 $200 ~ $220 입니다.

한편 내년 1 1일부터는 올해 3 27 이전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를 떠난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전용 SHN 시설 비용 면제를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재방문 여행자는 도착 14 이내에 Covid-19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단기 방문자는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는 치료비 원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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