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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중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공지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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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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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중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공지

​< 코로나19 상황 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 >


o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갑작스런 정리 해고 통보 또는 당연하게 예상하던 고용 및 비자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조기 출국해야 하는 상황 중 계약 기간과 임차료로 인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 코로나에 따른 고용 및 체류자격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본인이 처한 고용관계, 동거 가족 또는 동료의 체류자격 등을 신중하게 살펴 임대차 계약기간을 설정하실 것과,
  ※ 임대인은 全기간 임차료 지급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포기 및 신규 임차인 알선료 부담 후 계약 해지가 통상적 수준


o 가능하신 경우 협의를 통해 통상 Diplomatic Clause라는 계약 조기 종료 조항을 포함시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계약기간 12개월, 2개월 사전 통보 등으로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Diplomatic clause와 신규 임차인을 구할 시 조기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조항 등을 예시 드리니,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람.

[Diplomatic Clause]
Provided the Tenant has occupied the premises for a minimum period of twelve (12) months, the Tenant may exercise the diplomatic clause by notifying the Landlord two (2) calendar month notice in writing of the Tenan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Tenancy or two (2) month rent in lieu of such notice if the Tenant of the Premises is:

(i) Deported from Singapore;
(ii) Refused permission by Singapore Government to work or reside in Singapore;
(iii) Transferred or relocated from Singapore to another country; or
(iv) Ceases to be in the Tenant’s employment.

Provided always that the documentary evidence shall accompany the written notice providing the event relied upon by the Tenant in the said written notice.


[Replacement tenant]
If the Tenant request an early termination of the lease other than the exercise of the diplomatic clause, the Tenant may attempt to find a replacement tenant and may request the Landlord to do the same. Any replacement tenant must be acceptable to Landlord in its sole discretion and must sign an agreement with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in this tenancy agreement. In the event the Tenant requests the Landlord to find a new tenant, the Tenant shall pay all of Landlord’s reasonable costs, including advertising, legal, and make ready costs, to accommodate such replacement.


In the event that a replacement tenant is found, the Landlord will return the Tenant’s deposit within seven (7) days of signing the tenancy agreement with the replacement tenant.


※ 임대차 분쟁은 민사 사항으로 영사 조력 대상은 아니나, 문의가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예시를 드리니, 상황에 맞추어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에서 분쟁 발생 시 한인 컨설팅(부동산) 업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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