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39
- 부동산
- 싱가포르 임대료 지원 정책(Rental Relief Framework)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9,455
- 0
- 0
- 2020-08-17
본문
싱가포르 정부는 중소기업(SME, 소상공인 포함)과 비영리단체(NPO)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임대료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Commercial Properties)임대와 비거주지(Other Non-Residential Properties)임대에 대한 구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면제되는 임대료는 계약서 상의 임대료로, 관리비, 서비스(청소, 보안)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https://www.mlaw.gov.sg/files/rentalreliefframework/categorisation_of_properties.pdf
[1] 임대료 지원(Rental Relief) 대상
(A) 공통조건
1. 2020 년 3월 25일 전에 임대 계약이 체결되거나,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자동으로 또는 임대주가 행사한 계약 갱신권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된 기업 및 단체
2. 임대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가 이행된 경우 (상가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 거주 부동산(사무실, 공장 등)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B) 중소기업 지원 조건
회계연도 2018년의 연 수입이 100만달러 이하인 기업
(C) 비영리단체 지원 조건
회계연도 2018년의 연 수입이 100만달러 이하인 아래의 기관 및 단체
i. Registered or exempt charities (as provided in the Charities Act);
ii.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iii. National sports associations;
iv. National disability sports associations;
v. Specified arts and culture societies; or
vi. Specified trade associations.
[2] 추가 임대료 지원(Additional Rental Relief) 대상
(A) 2020년 3월 25일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기업 및 비영리 단체
(B) 중소기업
(i)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정상 등록되어 있는 기업으로, 회계 연도 2018년 기준 (연결 회사 포함) 수익이 100만달러 이하인 회사
(ii) 2020 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이 2019년 4~5월 평균 매출 대비 최소 35% 감소한 기업
(C) 비영리단체
2020 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월 평균 총 수입이 2019년의 4~5월 평균 수입 대비 최소 35% 감소한 단체
[3] 임대료 지원 절차
8월 초부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부동산 소유주(임대주)에게 지원금 통지를 발행합니다. 통지문은 임대주가 받게 될 현금 지원금과 임대주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임대료 면제 기간을 안내합니다.
(A) 부동산 소유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평일 기준 4일 이내에 통지문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정된 임대료 면제도 제공해야 합니다.
(B) 부동산 소유주는 가능한 한,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는 최종 세입자에게 통지문의 사본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C) 임대료 면제 과정
이미 임대료가 납부된 경우, 세입자는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임대료 면제가 상황상 불가능한 경우,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sublet)하는 임대주 또한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료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임대료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소유주(임대주) 지원
경제적 사정으로 추가 임대료 지원이 어려운 부동산 소유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주는 제공해야 하는 임대료 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임대료 면제 기간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A)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상가 및 비거주지 부동산 소유자
(B) 임대주가 소유하는 모든 투자 목적의 부동산(상가 및 비거주지 포함)의 연간 총 가치가 2020년 4월 13일 시점에서 $60,000을 초과
(C) 2019년 세금 신고에서 임대 소득이 총소득의 75% 이상을 차지
[5] 임대료 지불 연기 및 할부 요청
추가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임차인은 임대료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 연기 및 할부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표를 체납할 수 있는 기업/기관
|
추가 임대료 지원(Additional Rental Relief) 대상인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 |
임대료 체납 기간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
최대 체납금
|
상가 임대: 5개월 비거주지: 4개월 임대료만 면제 가능, 관리비, 청소비 등은 체납 불가 |
체납금 납입 기간
|
최대 9개월 |
할부 납입금
|
동일한 금액으로 체납 임대료 할부 납부 |
채납금 이자
|
연간 3% |
체납금 할부 납부 마감일
|
2020년 11월 1일 |
신청 방법
|
신청 가능한 세입자는 서면 통지서를 보증인 서명과 함께 임대주에게 2020년 10월 19일까지 발송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