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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해 택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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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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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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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승객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게 종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은 6월 11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해 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종이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승객 또한 발행된 영수증을 적어도 14일 동안 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앱을 이용한 택시 예약의 경우 전자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운전기사는 종이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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