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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실시(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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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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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실시

 

1. 4.1 수요일 0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자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2.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o 시설격리동의서는 비자신청 및 항공권 발권 시 제출

  ​o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o 대한민국 국민, 장기체류소지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18세 미만 아동)은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되며,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3.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o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o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4.  시설격리 이용  하루 10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 개인 부담

  ​o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o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o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5.  격리 예외 (자가격리면제 신청)

​  ( 공통 )

  ​o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시설 대기 (1-2일 소요)

  ​o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

(자가진단앱 설치, 매일 건강상태 등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o​  대상자내/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인도적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o​  공통구비서류

    - 격리면제서(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한국초청회사 등이 작성, 개인 사유인 경우 개인 작성)

    - 주의사항 준수 동의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싱가포르 거주 비자 원본 및 사본

  ​o​  대상별 구비서류

    -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서한 또는 공문

        * 공문은 각 부처에서 외교부(동아시아 경제외교과장)로 송부

      : 한국 기업 초정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 학술적, 공익적 목적 (국제대회 등)

      : 대회 등 주최자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 이외 추가 자가격리면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증명서

 

  ​o​ 소요기간 : 근무기준일  4일 소요 예정

​  ( 기타 )

  ​o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는 자가격리면제 대상

 


6.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한국에 입국 전 ​입국 전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설치 (상세 설치 당관 홈페이지 안내 링크)

 

  ​o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대상자 : 자가격리자 및 시설격리자

 

 

  ​o '자가진단 앱' 

    - 대상자 : 격리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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