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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단기방문자 입국 불허 및 장기체류자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4.16 업데이트)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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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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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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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단기방문자 입국 불허 및 장기체류자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
2020.04.16 20:00 업데이트
1. 싱가포르 입국 관련 조치사항
o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03.24 부터)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사전 입국 승인 필요 (2020.03.30 부터, 3번 항목 참조)
o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2020.03.27 부터, 4번 항목 참조)
o 입국 후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2020.04.10 부터)
- 격리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 체류 자격별 입국 가능 여부 현황
|
방문 이력 국가 |
싱가포르 국적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단기방문 외국인 |
1 |
중국(후베이성) |
14일 격리 명령 (QO) Qurantine Order |
입국 및 경유 불허 |
2 |
중국 후베이성 외 모든 국가 및 지역 |
14일 시설 격리 조치 |
|
※ 3.27(금)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 (MediShield Life or Intergrated Shield Plans를 청구 불가) -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가족이 싱가포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재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 제외되며,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
3. 사전 입국 승인 절차
o 싱가포르 노동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 MOM 입국 승인 신청 : 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싱가포르 인력부는 "의료 및 운송 분야" 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 우선 승인 방침
o 영주권 및 학생비자 기타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ICA 입국 승인 신청 : https://form.gov.sg/#!/5e3648e9405c180011dc5f9c
4. 싱가포르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 확인서 제출 의무 (온라인 등록)
o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3.27(금) 09:00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확인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 시행
o 온라인 등록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기재 시 처벌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5.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입국 정책은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 : https://www.ica.gov.s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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