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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한국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4.1.수요일, 00시부터)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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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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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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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4.1.수요일 00시부터)
우리 정부는 4. 1. 수요일 0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내국인 포함)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하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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