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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의 자가 격리 조치별 차이점? QO / SHN / 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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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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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런틴 오더(QO: quarantine order)란?

싱가포르 정부가 내리는 격리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국가에서 싱가포르에 입국 후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내려지는 격리 조치입니다. 감염 확정된 환자와 밀접 접촉자들도 이 격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보통 거주지에서 격리조치 되지만 간혹 병원이나 정부 격리 시설에 들어가기도 하며, 체온과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받습니다. 만일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전염성 질환법(Infectious Diseases Act)에 따라 초범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을 받고 재범 시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스테이홈노티스(SHN: Stay-Home Notice)란?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23시 59분부터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등 모두 포함된 것으로 거주지에서 14일간 나가지 않고 생활해야 합니다.

 

SHN조치를 받은 사람은 생필품을 사기 위한 외출도 불가능하며,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위생을 잘 관리한다면 함께 집에서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SHN 중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고 바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SHN를 위반할 경우 초범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을 받고 재범 시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와 근로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이나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유학생의 경우 학교 측의 제제에 따라 퇴학까지 될 수 있습니다.

 

리브오브앱센스(LOA: Leave of Absence)란?

거주지에 머물며 자가 격리 중이지만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정을 위해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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