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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방문 후 사전 입국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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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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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했으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싱가포르에 입국한 2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처벌 받았습니다. 또한, 노동부(MOM)는 중국 방문 후 14일의 의무휴가(LOA: Leave of Absence)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이 재택 근무 시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2월 8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 근로자는 입국 전,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3일 노동부 성명서에 따르면 중국 방문 기록이 있는 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전 입국 승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두 근로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향후 다른 근로 비자도 두 근로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주는 두 근로자를 24시간 이내에 송환시켜야 하며,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근래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자사 비자 소지자가 싱가포르 노동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귀국 비행편을 확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의 의무는 해당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싱가포르 입국 3일 전까지는 노동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촌 안내: http://www.hankookchon.com/bbs/news/121732)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1월 31일과 31일 이전에 중국을 방문한 근로자에 한해 하루에 100달러씩 의무휴가 지원금을 고용주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지원금 신청은 의무휴가가 끝난 후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2일, 싱가포르 노동부는 원격 통신을 이용해 자택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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