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벼룩시장

  • 269,335
  • 의약품 (상비약 포함) 판매글 제한 안내
  • 한국촌 (hankookchon)
    1. 856,070
    2. 8
    3. 0
    4. 2018-03-20 11:2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각종 의약품 (일반 상비약 포함)은 약사법 위반으로 벼룩시장 등 저희 게시판에 올려 판매하실 수 없으니 아래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계좌로 선입금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분
검색기간
거래상태
~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