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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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08

생활집구하는데 질문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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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some457) 2016-09-29
추천수 : 0 조회수 : 1,931

안녕하세요 싱가폴 취업되어 현재 한국에서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싱가폴 가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질문 좀 드리려구요 직장위치가 그리니치쪽인데 집을 어디로 구하는게 좀 나은가 싶어서요 현재 알아보는 곳은 호우강,풍골쪽인데 혹시 다른곳 추천하시거나 집…

  • A

    직장이 파야레바시라면, 이스트 끝을 추천해드립니다.   Central에서 멀수록 집값이 쌉니다.   파야레바면 템피니스나, 파시리스도 그렇게 멀지 않은곳에 위치해있으니 집 가격만 봤을때는    동쪽끝을 알아보세요. 파야레바가 직장인데, 펑골이나 호우강은 조금 멀게 느껴지실거에요.      

  • A

    직장이 파야레바시면..   갬방간(이스트코스트 근처 마리나어쩌구 hdb 많은쪽) 유노스 쪽도 집값 조금 저렴한편이구요   맥펄슨 이나 유비에비뷰 쪽도 저렴한편이긴해요   풍골이나 호우강은 아마도 파야레바 까지 엠알티타고 세랑군까지가서 환승하고 하면 30이상은 잡아야 할듯해요      

  • A

    저도 캠방안이랑 유노스 추천 드립니다. 이스트코스트 해변도 가까워서 다니기 좋구요. 캠방안 역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없는게 단점이긴 하겠네요.     

Q

NO.803

생활DP 비자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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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다리(ksh3618)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1,823

    안녕하세요. DP  비자 신청 관련하여 가족과 EP관련 사인은 완료가 되었는 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 관계자 이외에 다른분의 사인을 받으려 합니다. 롱텀비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사인을 받아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A

    스폰서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최근에 비자 갱신하면서 이전처럼 영주권가지고 계시는분 싸인을 받아서 냈는데 2번이나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이전과 다르게 직급쓰는곳에 스폰서로 적었다는 것인데 mom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employer를 보시면 회사 명이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 회사내에 소속된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자든 ep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고하네요. 사실 이전에는 아는 분의 이름, FIN, 직급, 싸인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 없었고 직급에 스폰서 말고 manager 나 다른 직책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될거같지는 않을것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mom에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연락이 오기때문에 일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같은 직장내 아는 분께 부탁하던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비서로 등록된 에이전트분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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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01

사업/직장워크퍼밋 캔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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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tella(lovesome1216) 2016-08-18
추천수 : 0 조회수 : 3,010

에이전시를 통해 워크파밋 비자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만 곧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폴 법상 무조건 귀국항공권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에서 귀국항공권을 안사주려고 하네요. (항공권 직접.구매안하면 특별 1주일 비자 안준다고 협빅하며)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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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의 경우 귀국항공권 사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에이젼시가 무슨 권리로 일주일 체류 비자를 주내 안주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리기간 주는 겁니다. Wp의 경우 7일,sp,ep의 경우 최대 한달..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자면 고용주쪽에서 출국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이상 체류가 되면 양쪽다 벌금이 나옵니다. 만약 그 사유가 고용주쪽에서 발생 된 문제면 고용주만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월급 이런거 정리 안되면 출국하지 말라고 ..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대화 하실때 음성으로 하지마시고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리하면 mom에 문의 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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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윗분 말씀이 정확하네요  캔슬시에 에이젼시가 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는겁니다 캔슬이 등록이 되시면  7일 안으로 출국  준비해서 나가 셔야 합니다  항공권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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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WP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줘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건 무조건이요 비자 켄슬할때 나가는 항공편명이 적혀야 되거든요.. 거짓말로 적고 켄슬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mom에 적발되니 절대 그짓꺼리는 못하겠지요 혹시나 해서 하는데 절대 켄슬 정리가 제대로 될떄까지 싱가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님이 잠시 나간사이에 캔슬 할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유에 싱에 없다고 적을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싱가폴은 아주 정확한 나라입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싱가폴 자국민 보호하는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정도는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싱가폴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죠.. 법을 실행하는데 꼭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함부로 하는데.. WP 종료후에 자국돌아가는 항공편은 mom에 규정에 적혀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무슨놈에 특별 1주일 비자인지 ㅡ.ㅡ;;; 그건 그냥 비자 켄슬하면 자동 나오는겁니다. 물론 항공티켓 날짜에 맞춰서 나오는건데.... ㅡㅡ;; 그걸 에이전트가 선심쓰듯 주는건 더욱 아닙니다. 제 핸드폰 남겼습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정말 에이전트가 거지같이 나오고 처리가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같이가서 처리해드릴께요...... 만약 한국 에이전트라면 그날 들은 내용에 따라서 정부에 고발도 해야죠. 이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더이상 한국인이 잘 모르는 에이전트들떄문에 피해를 안봤으면 하네요. 인간적으로 코 묻은 애들 돈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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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93

사업/직장워킹비자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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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dj(kainstory2) 2016-05-20
추천수 : 0 조회수 : 1,720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온 지 7개월가까이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싱가포르 로컬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수속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3년이더군요…

  • A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빨리 mom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계약서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이멜 주소는 쪽지로 알려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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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입싱 1년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싱가폴 직장생활 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답글 작성 합니다. 좀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글에서 제가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사례를 찾던 중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일을 듣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알게된 PR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옛날 동료 이야기 입니다.   이 친구가 2년차때 10/년인 휴가를 다 쓰고 사정이 생겨 5일의 무급휴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3일을 회사에 알리고 연장하였는데 돌아오니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그냥 퇴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구요. 그냥 비자도 취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본국에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싱가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본딩과 관련해서 MNC에서도 사원 교육비에 대한 본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예로들면 회사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비행 훈련 및 최소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본딩으로 일정 계약기간을 채우도록 하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MNC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민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외제차 한대값은 아니지만 소형국산차 한대값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MOM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MOM은 매우 공평한 기관이라서 상담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표현해 줄수는 있으나 MOM이 직접 문제에 관여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해주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정도는 알려주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그런건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특정금액 이하의 수임료에서는 제가 봤을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밀 힘든것 같구요. 다만 MOM에서 찾을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개인과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서명 덕분에 회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제가 행동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 할수 도있었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것 같아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것을 명확하게 배운것에 대한 강습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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