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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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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2,235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 A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A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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