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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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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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761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Q

NO.8

부동산이삿짐 700불이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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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l(favutt99) 2014-10-19
추천수 : 0 조회수 : 3,325

비교견적 받으려다 귀찮아서 한군데서 진행하려고하는데 바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3beds에서 2beds로 이사가고 가구는 침대 화장대 식탁 책장 수준이고. 박스는 빌려주고 포장은 저희가 직접하구요. 바가지만 아니면 귀찮기도하고 해서 그냥 하려구요   …

  • A

    방마다 침대가 다 있다면 저렴한것입니다. 혹시나 이사업체 번호좀 올려주실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사하실때 큰 물건들 다 랩하는지, 바닥에 스크래치 안생기게 카펫같은걸 덮는지 확인하셔야 하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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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그 짐에 700불이면 과장해서 포장이사 수준의 가격입니다. 제가 방 세개 짜리에서 방 2개로 이사왔고 킹 사이즈 침대, 책장, 침대, 와인냉장고 및 박스 50개 정도에 자질구레한 짐들 해서 300불에 했었어요... 올해 6월에 이사했습니다. 절대로 비싼 가격이니 더 알아보시고 혹시 제가 사용한 무버 연락처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5 채택답변
  • A

    흠.. 좀 비싼거 아닌가요?? 저는 한 오년전에 침대 소파 식탁 책상 책장 등등 과 박스 큰거 10개 작은거 15개 일케해서 200불 정도 였어요.. 참.. 이사거리가 가깝긴 했어요.. 다른곳도 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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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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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457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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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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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2,760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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