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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46

생활재직중에 DP -> EP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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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토(syou3029) 2020-11-30
추천수 : 1 조회수 : 5,826

이번에 DP LOC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DP는 배우자 EP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EP 배우자가 먼저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DP도 같이 유효기간이 끊긴다고 들었거든요.만약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는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DP를 EP로 변경할 수 있나요??

  • A

    그럴 경우가 생기기 이전 미리 DP를 EP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변수가 있지만, 제 배우자도 DP로 회사에서 일하다 1년이 안 되어 문제없이 EP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님의 고용상황이 EP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고용주가 해 줄 의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A

    DP LOC 근무 중에 EP, SP, WP 등 모든 종류의 취업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DP LOC 캔슬하지 마시고 유지하신 상태에서 적절한 직장을 알아 보신 후 취업 비자 신청하신 후 노동부에서 IPA 를 받게 되면,그 때 DP LOC 캔슬하시면 됩니다.

  • A

    넵 비자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이 비자 특성만 보고 판단하시면 매우 다른 현실을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직이 아니고서야 같은 회사에서 DP에서 EP전환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케바케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같은 회사라면 DP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DP갱신 시기가 다가올때 EP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되지 않는 경우다 더 많아요. 이유는 DP를 채용하는 회사들은 EP 지원하지 않아도 비용절감을 하면서 채용을하려는게 목표라 그 메리트가 사라지는게 이유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 재량입니다.반면, 직원이 배우자의 비자(EP) 만료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MNC 들은 아예 처음부터 DP채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EP/SP로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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