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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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961

사업/직장구두 오퍼만 나오고 입사 진행 안해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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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토(syou3029)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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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싱가폴내 외국계 기업에서 오퍼가 나왔습니다.간단하게 전화로 갈 곳의 부서장한테 We decided to hire you이렇게 왔구요.그러고 인사부통해서 입사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월3일이구요.인사부가 요청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어 자료 수집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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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신 상황이해합니다. 기업의 채용과정에는 여러가지가 작용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내 정치(office politics)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늦어진다고 괜히 인사부에 윽박지르거나 이메일을 자주 보내면 도리어 역효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른 곳도 알아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잡이 본인에게 올 잡이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즘 특히 싱가폴 채용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력상담을 하는 싱가폴 보명선생 (네이버 블로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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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끝났으면 입사절차 라는게 시작이  비자신청인데아직 mycareerfuture 공고 기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담당자에게 얘기 해 봐야 회사에서 진행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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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957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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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0,794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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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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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 드렸어요

Q

NO.11953

생활엄마가 Student Pass이면 남편과 아이들이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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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둥이맘(road0525) 2020-11-19
추천수 : 1 조회수 : 9,354

엄마가 회사 추천으로 NTU에서 MBA과정 이수하기 위해 Student Pass를 받은 경우 남편과 아이들은 Defendent pass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이들을 한국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은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국제학…

  • A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학생비자로 Defendent Pass 발급이 안 됩니다.아래 링크에서 MOM DP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eligibility2. 글쓴님의 학생비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남편 분이 글쓴님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남편 분은 90일 단기 방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단기 방문도 싱가포르 이민국에 입국허가(entry approval)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 분은 입국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한국간 입국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당장은 남편 분이 싱가포르 입국하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분이 직접 학생 비자나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싱가포르 입국 승인 자격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3.글쓴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별도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싱가포르 입국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는 학생 비자 발급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어머니께서 NTU 정식 MBA 과정이시면 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학교 입학 담당자 분께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데 부모 중 한 분이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부모가 석박사 과정 등 장기 정규 과정 등록자 이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두루 확인하고 연락해 보셔서 순조롭게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Q

NO.11947

생활입싱시 2주 격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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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shbobby) 2020-11-16
추천수 : 0 조회수 : 5,512

안녕하세요.12월 초 입국 예정이며, 2주 자가격리(지정시설이 아닌)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글 올립니다.혹시 최근 싱가포르 입국하셨거나, 관련 정보 있으신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은 유동적으로 항상 변화가 있어서 현재의 룰이 12월초의 정책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시설격리만 가능하게 하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 최근에 다시 자가격리를 허락해주기 시작했는데또 요 며칠 사이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해서 언제 다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요본인의 현재 status (PR, LTVP, Work Pass, Student Pass..)등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도하니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마시고 싱가폴 정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정보 얻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잘못된 정보나 오래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싱가폴에 입국하려고했을때 거절당하면 누구도 책임져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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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있습니다.입국, 환승,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정보와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현재 11월 12일자로 업데이트된 정보네요.윗 분 말씀처럼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0

  • A

    시설 격리 안하려고 정책 바뀌는 것만 기다리다가 정부 발표나자 마자 신청해서 2일만에 Approval 받았고 바로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들어와서 집에서 격리중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가족과 같이 오시면가족도 함께 격리 가능)주의하실게 반드시 MOM 에서 승인을 먼저 받으신 후 티켓을 끊으세요. 날짜는 좀 여유있게 신청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Q

NO.11945

사업/직장WP비자 한국 개인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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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카(csh1089) 2020-11-15
추천수 : 1 조회수 : 6,681

안녕하세요.WP비자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MOM의 WP비자 자격조건을 보면 "Not take part in any other business or start their own business." 라는 문구가 있는데이것이 싱가포르에서만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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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 서칭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다만 mom 사이트 FAQ 섹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싱가포르 내에서 (in Singapore)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에서 구지 in Singapore를 붙인 것을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득 활동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은 여전히 이슈로 남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해외 원천 소득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이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Can a work pass holder work in multiple jobs?All work pass holders must only work for their designated employer. They must not take on additional jobs or engage in activities to earn additional income in Singapore.This also applies to training pass holders doing on-the-job training.

  • A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싱가포르내에서만 해당됩니다~

Q

NO.11943

사업/직장Wp비자 -> sp비자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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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illl(dltnwjd2220) 2020-11-14
추천수 : 1 조회수 : 5,8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sp비자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다현재 가지고 있는 wp비자를 sp비자로 트랜스퍼 하게될 경우1, 현재 직장의 동의 없이 새 직장에서 sp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2. Sp비자 승인 후 현 직…

  • A

    1.새회사에서 바로 SP신청하면 됩니다.일반적인 절차를 알려드리면새회사에서 sp신청>IPA승인>사직서 제출>퇴사>wp취소>신체검사 및 새 sp카드 발급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직장에서는 그냥 사직서만 내면 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여, 비자를 취소해주면 끝입니다.비자 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가 지정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IPA가 승인되면 바로 사직서를 보내 최대한 빨리 wp가 취소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3. 새 직장에서 별도로 할건 없고, 한명이 하나의 비자만 소유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새비자의 IPA가 만료되기전에 현재 wp를 취소해주어야합니다.간혹 이직하는걸 알고 wp를 취소안해주는 독특한 로컬고용주가 은근히 있는것 같습니다. WP는 비자가 취소되면 1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현시점에서는 한달(격리 2주x2)은 그냥 소요되니 가급적이면 새비자 IPA가 나오고 난 뒤에 퇴사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WP가 종료되고 받는 7일짜리 스페셜 패스를 연장할수는 있으나 이전 고용주가 신청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 고용주가 문제가 없는 타입이라면 신청은 해주겠지만 mom에서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2
  • A

    현재 WP 비자에서 새 직장에서 SPass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기존 직장에서 새 직장 이전 관련 어떠한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새로운 직장에서 Spass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IPA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때 현 직장에 리자인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Spass 승인 여부는 MOM 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 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비자 발급 시 사용할 급여, 경력, 학력 데이터 사용)여기서 승인이 나면 실제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NO.11942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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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4,710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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