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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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1

사업/직장요새 EP 상황 어떤가요? (새 발급 X, 싱가폴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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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knn(birmione) 2020-09-16
추천수 : 2 조회수 : 8,786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고 EP holder 입니다. 이직을 생각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비자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주위에서는 저처럼 싱가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직 해서 다시 EP를 받을 때 조차 리젝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 A

    들으신대로 싱가폴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국민우선 채용주의가 강화되기에 ep주변에서 리젝된경우 많이 봅니다. 당분간 어려울거같습니다. 

  • A

    현재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중이고,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9월 2일에 접수했는데 reject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ㅠㅠ HR말로는 자기네 회사에 이미 EP홀더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appeal letter는 보내보겠지만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의 경우 (호주국적자), EP홀더 수요가 적은 Marine 쪽이라서 그런지 이번달에 신청후 2주만에 나왔어요. 비자는 항상 운도 있고.. 또 신청자 국적, employer의 EP홀더 보유자 현황, 산업, 직무(일반 사무직은 요즘 EP발급이 잘 안나오는것 같아요 ㅠㅠ)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지라.. 운에 맡기는 수밖에요 ㅠㅠ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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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7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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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6,767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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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6

사업/직장세금 납부 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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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라트(hanah00313) 2020-05-11
추천수 : 0 조회수 : 4,222

급하게 귀국이 결정되어서 회사랑 정리하고 지금 비자캔슬된 상황인데 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한국에서도 납부할수있나요?ㅠㅠ      

  • A

    회사 측에서 IRAS에 IR21폼을 제출하면 1주일정도 이후에 작년 NOA와 올해도 해당사항(3년 연속근속이면 당해 183근무를 안했더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고 보통 월급정산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세금 내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출국 후에 처리하려고. 사실 처리안하고 다시 싱가폴 안올 생각이시면 개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사측에 피해가 가게되죠 특히나 EP경우에는 작년 치 소득세를 물어주려면 몇천불은 나올테니까요     

  • A

    1. 한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싱계좌를 닫으면 납부하기 어렵죠, 예전에 휴가중에 한국에서 온라인뱅킹(OCBC)으로 세금 납부한 적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비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저의경우)  제가 낼 세금 납부를 염두해 두고 emplyee에게 줄돈을 홀딩하고 한달 후 시간차를 두어서 주는 방식으로 퇴사시 세금을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회사가 낸거죠 제게 줄돈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 그리고 싱을 나가더라도 몇달동안 은행계좌 언제까지 닫지 말라고 했었구요(제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요)      

Q

NO.74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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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7,850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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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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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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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

사업/직장다른나라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분들 비자는 거주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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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싱가폴으로(clamp81)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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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보다보니 원칙적으로 비자심사기간이나 그럴때 혹은 관광비자로 구직은 불법이라고 봤는데요 비자인터뷰같은건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같은 경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당국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에 필요한 서류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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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형태 및 급여에 따라서 WP work permit 또는 EP employment pass가 발급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서류시사를 통해서 승인되면  IPA  라고 승인레터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후 30 일이내에 이민국 가서 사진찍고 지문 채취하고 그러면 EP 카드가 발급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필요 없습니다.      

  • A

    싱가폴의 취업비자는 절차상 대사관 인터뷰가 없습니다. 피고용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결정을 하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고용주나 에이전트가 MOM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면 다음 절차인 지문과 사진등록을 위해 입국을 하며 이때 무비자 협정국가의 여행객이 불분명한 입국사유로 입국시 입국거절이 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비자승인이 나온사람은 IPA 절차승인서를 소지하고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습니다. IPA는 비자 종류에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그 전의 모든것을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용비자를 내주는 곳은 MOM이지만 출입국은 ICA에서 관리를 하는데 ICA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최소 2년 정도는 재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ICA에 어필해서 풀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 MOM에서 비자 승인이 나오더라도 입국거절 기록을 일정기간안에 풀지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확정된 직장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90일을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 노동이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국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0년 쯤에는 EPEC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있어서 당시에는 관광비자에서 고용비자 신청이 아예 되지 않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제도가 없고 특히 한국인은 내국에서 WP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 어느정도는 외국인노동 비자가 완화 된것 같습니다. 다만 급여 상승률 대비 일부 비자의 최소 기본급 조건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다면 문제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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