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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6

생활싱가포르 취업자 의료보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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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파이(tndus5497)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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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싱가포르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어 곧 입국을 앞두고있습니다.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긴했는데 혹시 몰라서 의료보험을 하나 더 들고자합니다.보통 한국에서 장기체류보험을 들고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알아보니 주재원이나 출장 및 파견근무자만 가입이 되는것 같더라구요보험비…

  • A

    제 이해로 별도 장기체류보험아런 보험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최대 가입한도가 1년이며, 이를 주재원들이 많이 가입하여 주재원 보험혹은 장기체류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삼성화재 등 보험사 여행자 보험 1년짜리 가입하시면 됩니다.병원비 청구도 다 이메일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이다 보니 당해년도 병원비 청구액>보험료 인 경우 갱신을 거절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게 보험인데....평소에 병원신세를 좀 지셨으면 정말 병원 입원 내지 수술등의 진짜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 A

    싱가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 하세요. 일년 배상 한도액이 $1백만불 - $2백만불 입니다. 싱가폴 병원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여 드리는 단체 의료보험은 한도액이 낯아서,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9295-5595 / endlessvoyage@aia.com.sg

  • A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있는 한국인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 추천드려요. 전화번호 : +65 8714 7282 (카톡 아이디 mongchelle), 이메일 : yunhee.shin.sg@gmail.com보험은 AXA, AVIVA, NTUC, Manulife, Raffles, AIA, AIG, Tokio Marine, China Taiping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Q

NO.471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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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0,465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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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쪽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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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5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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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2,804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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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2

생활싱가폴에서도 위 내시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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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OWON(tony13)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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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가 예전부터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했었는데 귀국할수가 없어서 로칼에서 해볼까 합니다. 클리닉은 가보았는데 소화제나 위염진통제만 주지 별차도가 없어서요 1. 싱가포르도 위 내시경을 하나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스페셜리…

  • A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고 래플스 병원에서 위 내시경 패키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래 링크에 가격이랑 정보 나오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kookchon.com/banner/raffleshospital/      

  • A

    안녕하세요  얼마전 래플스 GP 크리닉 방문했고 복통이 있고 소화가 안된다고 하니 레플스 스페셜리스트에게로  추전 레터 써주셨는데 레플스 스페셜리스트 센터 가 부기스에 있는데 집에서 멀어서 가까운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문의해보니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해서 거의 며칠 후에 바로 예약했어요  병원안에 있는 센터엿고 Gut care 센터이고요 ,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말고도 다른 지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GP 안거쳐도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비용은  내시경만 1000 SGD 그리고 hospitalization 비용 이것 저것 다 해서 3100 SGD 정도 나왔고 사립병원이라 비싸다던데 거의 안기다리고 바로 예약잡고 내시경하고 의사도 아주 친절하고 설명 자세히 해주셨어요 미리 보험회사 연락해서 letter of grantee 를 바로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절반 정도 보장 해주어서 절반 돈 그날 지불했고 나중에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다시 비용 계산하고 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 환불해 준다네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비해 어마어마 하게 비싼것 같아서 여기 게시판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심적으로도 그렇구요 ,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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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0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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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6,452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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