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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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32

부동산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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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nomad(chacha) 2020-10-07
추천수 : 0 조회수 : 9,090

안녕하세요 현재 EP 홀더입니다.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소호, 거주도 겸하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혹시 관련하여 법적 문제라든지 필요 조건 등등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EP 홀더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구매 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구매…

  • A

    제가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면서 제 에이전트가 해 줬던 말입니다. 외국인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필요하시면 외국인은 80%가 맥스이니 현금 확보 중요하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도를 어기고 거주하시면 벌금나온다고 들었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샵하우스처럼 거주용으로 할당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상가 2층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마 거주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BSD 면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주공간이 있는 샵하우스들은 일단 landed property 가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99년 리스가 있는 곳이 대부분에 $2m 이상이고 리스 밸런스가 60-70년 정도입니다. 만약 프리홀드를 원하시면 일단 찾기도 힘들뿐더러 위치에 따라 $4m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주용으로 허가가 된 공간이 아니면 거주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거주용 공간이 있으면 거주용 공간에 대해 ABSD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득은 GST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리안, PR 들은  GST 환급받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는 EP 홀더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못하지만 배우자 있으시면 DP 홀더는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디렉터는 싱가포리안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Q

NO.528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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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7,254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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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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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1

부동산코로나로 인한 귀국시, 집계약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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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yd0112)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6,098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곳을 20년 3월에 2년 계약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다 못채우고 11월까지 싱가폴에서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집 계약서 Diplomatic Clause는 2년 계약시 1년은 채워야 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

  • A

    Diplomatic Clause 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의 Relocation 등으로 불가피하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의적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비게 될 경우 후속 rent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1월 나가시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이구요.모쪼록 원만히 잘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A

     저는 작년 8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싱가폴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집세 감면, 계약 해지 등등 물어보다가..최근에 다시 한번 집세 감면을 물어봤는데...25%를 2 달 연기 해줄테니 나중에는 다 내라고만 하고...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디플로매틱 클로즈도 논의해 볼까 하는데...그것도 1년 채우고나서 14개월까지는 렌트를 무조건 내라고...집주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제 지인은 작년여름에 이직으로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는데...그 떄 집계약한지 6개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14개월치까지는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합의해서 약 6개월치만 물어주고 나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 바로 세놓아서 이중으로 돈 받더라구요..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물어내야 할 돈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Q

NO.517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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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3,480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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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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