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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기타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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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frank) 2007-03-07
추천수 : 5 조회수 : 1,352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 A

    일단 계약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곤란하고요, 주인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월세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데파짓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시는것으로 보이는군요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 >     

  • A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minimum 몇개월을 살아야하고 해약을 원할때는 몇개월전 notice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적혀있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최종 sign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통상 1년짜리의 경우 1달치의 deposit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과 2개월전 notice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전에 옮긴다면 이 경우 최소한 8개월치를 주어야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12개월치를 모두 요구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거 같네요. 잘 처리 하심이.       

Q

NO.10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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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206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9

기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과 보증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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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나무() 2006-11-09
추천수 : 3 조회수 : 928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기 싱가포르 한 호텔, 프론트오피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취직이 되고,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인사과에서 말하길.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

  • A

    제 생각에는 이곳에서 ,WORK PERMIT으로 비자를 받을경우 회사에서 노동부(MOM)에 5000불에 해당하는 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도망을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MOM에서 이비용을 회사에서 징수하는것이 아니고 보험사에 본드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MOM에 5000불을 지급하고 다시 해당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회사가 다시 보험사에 5000을 지급해야 하구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퇴직을 하였으므로 WORK PERMIT은 취소가 된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MOM이나 보험사에 보증관련 본드도 취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세무서를 운운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세 문제로 보증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경우도 퇴직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가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후 납부하면 관련 세무관계도 모두 정산이 됨으로 더이상  보증명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귀하의 급여를 갖고 있을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하셔서 소득세 관련이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시고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되구요 보통 연말 정산후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아마도 내년 3월은 되어야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것 무의미 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기 싱가포르 한 호텔, 프론트오피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 >취직이 되고,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인사과에서 말하길.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그런지, 아니면 >제가 돈을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work permit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나 일본 등등의 나라는 예외인데, 한국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 >회사에서 한국인인 저를 고용하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5000불을 미리 지급을 하고, >제가 그 보증금을 회사에 내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퇴직함과 동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지요. > >저는 500불씩 10달동안 나누어 내기로 하고, >총 6달 동안 3000불을 회사에 낸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 퇴직하였는데, >그때 인사과에서는 수표를 주기까지 3주에서 한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도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보내준다던 수표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 >회사에 연락해보니, 확인할 시간을 달라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세무서에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이 와야만 저에게 돈을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연락할 한달 넘는 시간동안, 확인도 안해본 거지요. > >그리고 나서 몇 번이나 회사에 연락하고, >제가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때서야 세무서에 확인을 하고, >그럼 세무서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주고, >그러면 저보고 더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 >제가 보기에 돈을 안주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태도가 너무 답답합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배째라는 식의 나쁜 태도가 아니라 그저 미적거릴 뿐입니다. > >도대체 세무서에서 왜 진행이 안되는 거냐 물으면,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 >제가 아무 근거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구요. > >원래 이 나라에 노조같은 것은 없는줄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도움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이럴 경우에 대사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나요? > >글이 길었네요,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어찌나 명쾌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Q

NO.5

기타국제전화 싸게 걸고 싶어요. 1513사용하시는분 답 부…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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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lyllyl68) 2005-09-22
추천수 : 6 조회수 : 969

주위분들이 1513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013을 썼는데 1분에 34센트 나오던데.... 1513 으로 낮에 사용할 경우 1분에 얼마인지? 또 저녁에 사용하면 1분당 얼마인지? 한국 휴대폰에…

  • A

    www.skype.com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구요...헤드셋 구입하셔서 컴퓨터에 연결하시구요...그다음에는 skype out 쿠폰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한번에 10유로씩 구입하는데 한국돈으로는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으로 전화하는데 10시간 이상 사용할수있더군요.... 통화품질은 매우좋구요....이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국제통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 A

    최근에 폐사에서 교민고객을 위한 특별행사 시행으로 아마도 말씀을 들으신듯합니다. (월 $50에 한국(미,중,홍콩 포함)으로 15시간 13분동안 통화하실수 있는 정액요금제입니다.) 이 곳 게시판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게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혹 제 답변이 삭제될지 모르겠으나, 삭제가 되더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선 폐사는 싱가포르에서 제일 저렴한 국제전화서비스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폐사보다 저렴한 전화(인터넷폰, 선불카드 등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품질과 서비스를 우선하고, 요금도 부담없는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사와는 달리 낮시간 밤시간, 요일등의 구분이 없이, 분당 $0.18입니다. 한국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경우는 $0.23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6초단위로 과금을 하기때문에 분당으로 계산하는 타사의 경우보다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초 이용시 2분이 아닌 1분6초로 계산) 보증금, 의무가입, 부가서비스료 등등 일체 부대비용 없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6295-9228 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3국제전화 AAT 싱가폴지사장 올림 >주위분들이 1513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013을 썼는데 1분에 34센트 나오던데.... > >1513 으로 낮에 사용할 경우 1분에 얼마인지? > >또 저녁에 사용하면 1분당 얼마인지? > >한국 휴대폰에 전화를 할 경우 1 분당 얼마인지? > >자세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요. > >혹 신청할 때 보증금도 내나요? 낸다면 얼마인지요? > >여기는 뭐든지 보증금을 다 내어서 .... > >혹 1513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시길! > >     

Q

NO.4

기타7살인데,,유치원에 보낼려고 해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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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my4ever1) 2005-03-28
추천수 : 17 조회수 : 1,171

집근처에 유치원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적응을 잘 할지 걱정됩니다 영어도 모르고, 초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 맘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교복이랑 여러 기타,,,초기비용은 어느정도 인지,,궁금하구요 2.유치원 입학할때도 보증금이 있나요? 얼핏 초등학교…

  • A

    먼저... "유치원"이라고 검색한번 해보세요 많은 인포를 얻으실수 있읍니다 교복값은 유치원 마다 다르겠죠 유치원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보증금은 없읍니다. 2달치를 디파짓으로 먼저 받는곳은 있읍니다 그만두기 몇달전에 사무실에 말씀 하시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집근처에 유치원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적응을 잘 할지 걱정됩니다 >영어도 모르고, 초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 맘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교복이랑 여러 기타,,,초기비용은 어느정도 인지,,궁금하구요 >2.유치원 입학할때도 보증금이 있나요? 얼핏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한테는 받는다고 하던데, 일반 유치원도 받는지 궁금해요 >3. 일년을 못보내고 10월쯤 그만두게 된다면,, 어찌 되는지,, 그렇게 단기간만 있다가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Q

NO.3

기타콘도 관련 급질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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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선자(yesgoforit) 2004-08-13
추천수 : 6 조회수 : 1,320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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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두달 노티스 두구 계약하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약간 있어도 두달정도의 시간은 있지 않나요? 급하게 서울로 되돌아가야한다면 회사에서 보존해주는게 상식같은데요. 여기가 1년계약하면 1년을 꽉채우고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포기등등의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구있습니다. 비자 문제 생기면 두달 노티스주구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것정도 삽입하면 괜찮을텐데요... 두달 노티스는 여기서는 상식선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디파짓두 1년계약은 한달치, 2년계약은 두달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정말 조은 조언이라고 말씀하신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에이전트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사인을 안해줄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사실 제 에이전트를 100%믿고 있기는 한데... >급한질문입니다. 빨리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 >     

  • A

    계약이 일년이면 한달치  dposit을 내면 되고 2년일 경우 2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diplomatic cluse 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십시요. 예를 들어 회사나 고용이 파괴 됬을 경우 또는 외국으로 발령이 났을ㄱ경우 이런때를 대비해서 넣는조항입니다. 만약 계속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주십시요.24시간 전화 열려있습니다. 94592482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정말 조은 조언이라고 말씀하신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에이전트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사인을 안해줄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사실 제 에이전트를 100%믿고 있기는 한데... >>급한질문입니다. 빨리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 >> >     

Q

NO.2

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1,801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 A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A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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