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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027
병으로 된 물 말고요 기계를 놓고 냉.온수 이용할 수 있는 물 배달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NO.14026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게시판에다가 자동차 정비 부품 관련 상담해 드린다고 내용 공지했었는데요...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네요... 답변한다고 답변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번 해보면서 느낀건데... 질문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서 …
NO.14025
2008년 하반기에 서큘러 로드에 있는 에덴 가라오케를 운영하시던 여자 사장님 쪽지로 연락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14024
질문이 많이 죄송합니다.. 승인레터에 보니까 엑스레이 다른나라에서 찍어도 되는걸로 나와있던데요.. 혹시 서울에서 찍은분 계시나요? 레터는 가지고 왔는데.. 서울에서 찍었다가 혹시 다시하라고하면 너무 번거로워질것 같아서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엑스레이 오전에 찍어 한두시…
NO.14023
PR 승인레터 받은후 메디컬 리포트 제출과 카드 발급이 하루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엑스레이만 새로 찍어야하거든요.. 인터넷에서 날짜 지정하고 엑스레이와 승인레터(회사포함) 제출을 오전에하면 오후에 카드를 받을수 있나요? 최근에 PR 받은시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NO.14022
제가싱가폴여행을가는데 alljunied 역 이 숙소인데요(city hall역에서 창이공항쪽으로 3정거장) 이 역주변어떤가요?? 자세히 리플 부탁드려요
NO.14021
하루나 이틀정도 싱가폴 관광을 위해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는 차를 렌트하고 싶습니다. 세가족정도 되어서... 어른 5명, 아기 3명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는게 무리일것 같아서 렌트하려고합니다.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5월 2일이나 3일정도쯤 될것 같아요.
NO.14020
싱가폴에 발딛인지 얼마안된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싱가폴에서 다닐 괜찮은 어학원 찾고 있습니다. 좋은학원다닌경험이 있으시거나, 들은 정보 있으신분 계시면 공유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일일 참관이 가능한 학원 찾는중.
NO.14019
스타허브 핸드폰을 탑업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한 요금이 생각한 것 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플랜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10초당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요금을 알면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NO.14018
밑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여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콘도에 2년 계약에 전 9개월을 살았는데.. 2개월후에 한국을 돌아가려고 노티스를 했더니.. 주인이 사정을 이해하니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14개월 까지는 살아야하니.. 2개월치를 …
NO.14017
한달째 소화가 잘 안되서 내시경 하고 싶은데 동네 병원 가면, 약만 5-7일씩 주고, 내시경은 언제 하냐고 물으니 약물 치료로 6주간 안나면 권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그냥 병원가서 돈내고 내시경하면 안되나요? 경험있으신분 꼭 답변주세요.
NO.14016
아이의 아토피가 점점 심해져서 그런데, 아토피 피부에 괜찮은 피부과 아시는분 계신가요? 피부에 열몇가지 테스트를 해서 아토피나 알러지의 원인을 확인해주는 로컬 피부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녀오셨던 분들 위치랑 병원이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4015
원화가 필요해서요. 환율 좋은 곳 있으심 알려 주세요. 8233-6038 감사합니다.
NO.14014
싱달러를 영국파운드로 환전할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가능할지.. 은행으로 가야되나요;;
NO.14013
제가 이번달에 집계약이 끝나서.. sp디파짓을 돌려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혹시 아시면... 밑에 답글이나 쪽지로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O.14012
NO.14011
저희가 이사 가기전에 대청소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혹시 아시는 부지런한 분 계시면 쪽지로 전번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O.14010
안녕하세여.. 집 재계약(2년) 후 , 6개월째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상 10개월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10개월은 무슨의미인가여? 저는 다음 임차인도 구했습니다.물론 …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있으시다면 14개월을 거주하신이후에 해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귀국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extra 월세를 내실필요도 없구요. 집주인에게 Diplomatic Clause 건을 말씀해보세요. 혹시 계약했던 Agent가 있으시다면 그 분께 연락을 해보시고요. 잘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여.. > >집 재계약(2년) 후 , 6개월째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야만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상 10개월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10개월은 무슨의미인가여? > >저는 다음 임차인도 구했습니다.물론 비용차이는 있구여.. >어떤해결방법이 있을까여? > >1개월 월세: 3500 달러 >다음 임차인: 2800 달러 > >물론 차이금액은 제가 지불한다구 했구여, >하지만 집주인은 3500*10개월을 요구합니다.
NO.14009
다음달 다른 콘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에서 이사는 처음이라 혹시 좋은 서비스로 기억되는 이삿짐업체 아는곳 있으시면 소개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NO.14008
테니스 배울만한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또 피아노를 배웠음 하는데... 쇼핑몰에서 몇군데 보긴 했는데... 혹시 괜찮은 학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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