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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소지에 대한 넋두리..
  • Becca★ (loagain)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1-07 12:37
  • 답글 : 2
  • 댓글 : 3
  • 1,152
  • 8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라고 있는겁니다-_-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진짜 ㅜㅠ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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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여권소지에 대한 넋두리..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07-11-07 13:54
안녕하세요. 호텔쪽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5k cash는 심한 억지 같네요.  예상되는 check out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방값보다 약간 높게 신용카드로 선불개념으로 내고 ( 이 경우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deposit 개념으로 긁어만 두죠.  호텔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되네요), 보통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방값을 계산하거나 일정요금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요..  물론 장기투숙인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회사의 초청에 의해 싱가폴에 들어와 있고 work permit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회사에서 호텔비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나중에 회사에 expense로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면, 그냥 회사측에서 직접 호텔비를 내도록 하세요.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bond deposit이 아닌, 여권을 bond 개념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댓글목록

Ami님의 댓글

Ami (ayojjang)

저 호텔에 일했었는데요.. 5000불 MOM 에 deposit 하는 금액 제가 안냈어요. 호텔에서 내는게 당연. 그리고 여권도 WP 프로세스 하느라 잠깐 주고 도로 돌려받았었답니다..계약서에 여권홀딩한다는 조항도 없는 것 같은데요..?

Sarah님의 댓글

Sarah ()

그건 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 경우는 계약서에 EP 신청비 2,000불을 회사에서 내주되 1년안에 퇴직하면 제가 물어내기로 되어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법안은 없지만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가 관건이예요. 같은직장에서 근무해도 계약조건이 다 다를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것 보다는 자신의 계약서 카피를 받으셨을테니 반박할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Becca★님의 댓글

Becca★ (loagain)

MOM에는 호텔이 냈는데요, 그만큼의 금액을 자기네가 보증 삼아 갖고 있던가 여권을 갖고 있던가 해야겠답니다.. 게다가 위에 영어로 올린 저 문장때매 빼도 박도 못하고 있어요ㅡ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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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지나가는 길에 몇자....
  • sunnyday (sunnyday1027)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07-11-09 15:43
시간이 엾는 관계로 몇자 올립니다. 전에 올리신 글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호텔에 근무하시면서 wp card를 소지하신 분이 신가봐요. wp card를 소지하셨다고 maid의 wp card처름 bank gurantee $s5,000을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 호텔에 종사하신다면 서비스계통의 wp card인데요 재가 알기로는 bank gurantee가 필요지 않은 걸로 알구요 맨처음 wp card를 발급받기전에 mom에서 부여해준 approval letter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ptj>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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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권소지에 대한 넋두리..

  • 답글 : 2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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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ca★(loagain) 2007-11-07
추천수 : 8 조회수 : 1,153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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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텔쪽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5k cash는 심한 억지 같네요.  예상되는 check out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방값보다 약간 높게 신용카드로 선불개념으로 내고 ( 이 경우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deposit 개념으로 긁어만 두죠.  호텔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되네요), 보통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방값을 계산하거나 일정요금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요..  물론 장기투숙인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회사의 초청에 의해 싱가폴에 들어와 있고 work permit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회사에서 호텔비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나중에 회사에 expense로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면, 그냥 회사측에서 직접 호텔비를 내도록 하세요.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bond deposit이 아닌, 여권을 bond 개념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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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엾는 관계로 몇자 올립니다. 전에 올리신 글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호텔에 근무하시면서 wp card를 소지하신 분이 신가봐요. wp card를 소지하셨다고 maid의 wp card처름 bank gurantee $s5,000을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 호텔에 종사하신다면 서비스계통의 wp card인데요 재가 알기로는 bank gurantee가 필요지 않은 걸로 알구요 맨처음 wp card를 발급받기전에 mom에서 부여해준 approval letter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ptj>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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