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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저녁노을 (rh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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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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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알리고나면 내 보증금은 forfeit당하고 에이젼fee를 남은기간만큼 변상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랜드로드 에이젼이 계약성사시 렌드로드로부터 fee를 받았기떼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에이젼트가 미리받은 fee 에서 남은기간만큼을 랜드로드에게 돌려주게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약이어갈 테넌트를 구했으니 내 보증금 달라고 해봐야 법적으로 보호 못 받고 단 계약승계자랑 합의가되면 조건부로 랜드로드와 거래시도는 할수있지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고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법적으로 없으니 타협 하지않은편이 그들에겐 이득입니다. 테넌트에겐 남은 기간 렌트비 안내고 빠져 나오시는것만으로도 사실 다행인것입다. 2 )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신 사항은 테넌트나 랜드로드나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로 한참전 이곳 집값이 오르자 몇 랜로드가 집을 팔고 계약기간중에 테넌트보고 나가라 했었는데 거꾸로 그 테넌트는 계약서항에 남은 계약기간의 해당한 8개월치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분 외에도 몇분 비슷한 사건으로 법정에 가지않고 변호사 레터로만 으로 해결됬었습니다. 이렇듯이 계약서상 기간은 양쪽이 다 엄수해야하고 3 ) 서로 협의중에는 그달 렌트비는 내면서 네고하셔야 랜로드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쫒겨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싱가폴은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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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긍정의힘123 (francis0915)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3-04-17 22: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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